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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6권4호] 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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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간 > 토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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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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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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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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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025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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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2000년대 들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기업의 인터넷활용률 1위이고, 3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 인터넷 경제규모는 79조원으로서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음. 이런 양적인 성장에 비해 인터넷의 법적 제도화는 걸음마 수준이어서 인터넷상에서 기업간의 불공정거래, 저작권 및 명예훼손 침해, 언론권력 남용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
렀음.
인터넷의 기본은 검색이며 모든 나라의 인터넷은 검색사이트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인터넷상에서의 검색이란 현실에서의 도로나 철도와 같은 기간망에 가깝고,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검색사이트와의 제휴가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임.
현재 인터넷사업에 관한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존재하나 인터넷 사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검색, 메일, 블로그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규가 전혀 없어 인터넷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상황에서, 최소한 인터넷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검색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합리적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 특히 최근 불공정거래, 음란물 유포, 언론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검색사이트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 제정은 필수적임.
*이하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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