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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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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취지

    PURPOSE OF ESTABLISHMENT

    기술과 관련된 법에 관한 최신정보와
    연구성과를 각계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 경제와 사회 및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경제사회 정치적인 발전에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관련된 법제도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법정책을 수립히야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직무발명이 연간 200건에 달하고 있어서 그 기술의 민간에의 이전 및 상업화를 통해서 연구개발에의 재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예정인바, 동 재단법인의 법률업무를 기획하고 지도하면서 관련 법률문제를 연구할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법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이분야는 법학계나 법조계에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 기술과 관련된 법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영미 등 선진국에서는 The Stanford Program in Law, Science & echnology (Stanford Law School), Julius Silver Program in Law, Science & Technology (Columbia Law School), 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 (UC Berkeley Law School), The Center for Advanced Research and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Washington Law School) 와 같이 기술과 관련된 법에 대한 연구는 학계 및 실무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기술이 야기했거나 야기할 중요한 법적 과제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 지속적, 체계적,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학자, 정책담당자, 실무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센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기술과법센터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생명공학발명과 인터넷상의 정보의 보호와 규제 및 의료보건에 관한 법적인 논점들에 대해서 객관적, 체계적,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기술과 관련된 법에 관한 최신정보와 연구성과를 각계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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